판례 민사 대법원
90다18470
2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판단유탈을 재심사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판단유탈 사실의 유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인 30일 이상이 경과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제4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6.28. 선고 87재누1 판결(공1988,1118), 1989.11.14. 선고 89누3434 판결(공1990,57), 1991.2.12. 선고 90누8510 판결(공1991,1002)

판례내용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재심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10.25. 선고 90나28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의 대상이 된 판결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판단유탈 사실의 유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인 30일 이상이 경과하여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62.1.25. 선고 4292행재2 판결; 1982.12.28. 선고 82사20 판결; 1987.7.21. 선고 87후55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의 재심대상판결은 1987.7.7. 선고되어 같은 해 7.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동거인인 처 소외인에게 그 정본이 송달되었고, 원고는 같은 해 9.3.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9.13. 소를 취하한 바도 있었다고 확정하고,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해 7.22.경, 늦어도 같은해 9.3.에는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유탈의 사유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1989.2.15.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독자적 입장에서, 그리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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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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