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공유물분할등

저장 사건에 추가
90다카18736

판시사항

건물을 경락받은 자와 이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 사이에 위 건물을 점유자가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을 경락받은 자와 이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 사이에 위 건물을 점유자가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 이유모순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93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5.18. 선고 89나2897(본소),2903(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7.7.10. 이 사건 건물을 경락취득한 원고와 소외인(제1심피고)으로부터 이를 대금 1,350만원에 다시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한 다음, 오히려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이 1986.10.15. 위 부동산을 경락받고 이를 불법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1987.3.25. 대구지방법원 87가단157호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1987.7.10. 집달관으로 하여금 건물명도의 강제집행을 하려 하였다가, 원ㆍ피고 및 위 소외인 사이에 피고가 그 달 15. 원고 및 위 소외인에게 그 대금으로 금 1,300만원을 지급하면 원고와 소외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고, 원고 및 위 소외인은 우선 그때까지 소요된 강제집행 비용으로 금 5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그 강제집행을 연기하여 주었으나, 1987.7.15.에 이르러 원ㆍ피고 및 위 소외인 사이에 그 등기비용 문제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이 엿보일 뿐이라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경락취득한 원고와 위 소외인이 1987.7.10. 판시 채무명의를 가지고 입주하고 있는 피고에게 명도 집행을 하러나갔다가 그 집행현장에서 피고가 경락인인 원고 및 위 소외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금 1,350만원(원심은 이를 금 1,300만원으로 설시하고 있다)에 다시 매수하기로 하고(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은 위 건물을 금 9,728,000원에 경락받았다) 그 대금은 5일후인 그달 15. 지급하면 경락인인 원고 등은 그 대금을 받고 위 건물을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고 그래서 원고 등은 당일 금 50만원을 피고로부터 받고(원심은 이를 집행비용이라 표현했다) 그 강제집행절차까지 연기하여 주었다면 위 당사자 사이에는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굳이 명문의 계약서가 있어야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원심도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 판시 후단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었다고 판시하였음은 그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이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