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1991-03-11 위헌제청 저장 사건에 추가 91초23 대법원 1991. 3. 11. 선고 91초23 결정 글자 크기 가− 가 가+ | 행간 ▤ ≡ ☰ 판시사항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축법 제48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위헌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축법 제48조가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리인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한 위헌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건축법 제48조 판례내용 【신청인, 피고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건축법 제48조는 소론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리인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한 위헌의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건축법 제48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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