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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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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여부는 문제가 된 당해 징발재산을 특정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기타 현실적인 점유상태를 유지·지속시켜 왔느냐의 여부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고도로 현대화된 작전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긴요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위에서 본 계속 사용은 직접점유 외에 간접점유도 포함하는 것이 옳으므로 결국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는 군이 계속 사용해야 할 군사상의 긴요성이 소멸된 때를 뜻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다카9675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남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90.11.30. 선고 90나61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모두 군의 영 내 토지로서 현실적으로 탄약고 등이 설치되어 그 용도대로 원심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한 것은 이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취사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에서 말하는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여부는 문제가 된 당해 징발재산을 특정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기타 현실적인 점유상태를 유지지속시켜 왔느냐의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고도로 현대화된 작전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 사용해야 할 긴요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위에서 본 계속사용은 직접점유 외에 간접점유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결국 위에서 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글귀는 군이 계속 사용해야 할 군사상의 긴요성이 소멸된 때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이 아직 위에서 본 법규정상의 군사상의 필요가 없게 된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풀이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미진한 잘못이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이에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91–1994년 · 표시 7건
1991년 — 1회 1991 1992년 — 3회 1993년 — 2회 1994년 — 1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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