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3185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4.27. 선고 86다카2924 판결(공1988,89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양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구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90.12.14. 선고 90나58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부상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을 표시하고 한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의 지적이 표시된 것보다 더 넓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양도의 목적토지인 한 필지 토지의 면적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구 민법 때에는 무효, 그러나 그 무효도 표의자만이 주장할 수 있다)하지 않는 한 등기부상의 지적을 넘는 토지부분은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행위시에 표시한 평수 구역 가운데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수인의 소유권취득을 부정할 수 없는 것(당원 1988.4.27. 선고 86다카2924 판결 참조)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누락 토지부분(1,589 평방미터)에 대하여 갑 제6호증의 1,2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누락토지부분이 매도대상 토지가 아니었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를 염두에 두고서 한 것임이 원심판단의 전후 문맥에 비추어 뚜렷하여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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