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8329
판시사항
판결요지
갑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그 실질소유자로부터 원고 앞으로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가 된 것이, 갑 회사의 실질적 사주 을이 병회사의 주거래은행과 정부당국으로부터 재무구조가 취약한 병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를 처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자, 재무구조나 채산성이 양호한 갑 회사가 병 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니고 을과는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 주식에 관한 위 명의신탁은 증여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으로서, 원고는 그 주식의 소유자 명의만을 보유한데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3.13. 선고 90누424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9.11. 선고 88구3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한호항공주식회사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그 실질소유자인 소외 1과 소외 2로부터 원고 앞으로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가 된 것은, 위 소외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망 소외 3이 소외 범양상선주식회사의 주거래은행과 정부당국으로부터 재무구조가 취약한 위 소외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를 처분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자, 재무구조나 채산성이 양호한 소외 한호항공주식회사가 소외 범양상선주식회사의 계열회사가 아니고 위 소외 망인과는 무관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처분압력을 모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위 명의신탁은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진정한 의미의 명의신탁으로서, 원고는 그 주식의 소유자 명의만을 보유한데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0.3.13. 선고 90누424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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