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63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68조, 제112조, 제242조, 제245조, 제282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제228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쌍룡양회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피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광명건설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0.11.15. 선고 90나20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회사정리법 제68조, 제112조, 제242조, 제245조, 제282조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대로 정리채권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동안에는,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정리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채권의 이행이나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없는 것 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회사정리법 제68조, 제242조, 제245조, 제282조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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