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8060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1. 선고 90구30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외국시민인 소외 1은 국내로 들어와 거주하게 됨에 따라 그 주거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법무사로부터 외국인의 아파트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관계법규에 그러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나머지 그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처 이모인 원고에게 그 명의를 신탁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실질소유자인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하겠고, 위와 같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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