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91도218

판시사항

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조 제4, 5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법과 건축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목적, 허가의 기준, 허가 후의 감독에 있어서 같지 아니하므로 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조 제4, 5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인 도지사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50조 제1항, 제50조 제4항, 제50조 제5항, 건축법 제5조 제1항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12.14. 선고 90노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이 사건 건물은 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같은 법조 제4, 5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개축허가를 받은 이상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차 영광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나 도로법과 건축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목적, 허가의 기준, 허가 후의 감독에 있어서 같지 아니하므로 도로법에 의한 이 사건 개축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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