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218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12.14. 선고 90노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이 사건 건물은 도로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같은 법조 제4, 5항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개축허가를 받은 이상 건축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재차 영광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나 도로법과 건축법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는 그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목적, 허가의 기준, 허가 후의 감독에 있어서 같지 아니하므로 도로법에 의한 이 사건 개축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