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14997
판시사항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한 상소의 취하와 판결의 확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판결선고후 그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불변기간인 상소제기기간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기 전에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63조, 제471조
판례내용
【원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차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6. 선고 90나265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판결선고후 그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불변기간인 상고제기기간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기 전에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용한 각 증거(특히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인 등이 소론 서울민사지방법원 76가단11021 판결을 그 판결선고후 판결기재 주소지에서 송달받지 못하였으나 그후 1989.9.11.경 판결을 교부받아 보고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가 1990.7.10.경 이를 취하한 것으로 인정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추완항소의 취하로서 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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