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622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2.1.25. 선고 4294민상165 판결, 1965.7.6. 선고 65다935 판결, 1987.3.10. 선고 85다카2508 판결(공1987,623)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우래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12.27. 선고 90나72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신탁된 경우, 외부적으로는 수탁자만이 소유자로서 유효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수탁자에게 매도나 담보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닌 한,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민법 제1조나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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