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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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금은방 경영자가 구입한 금괴가 든 행낭이 그 점포에 배달되어 행낭의 자물쇠를 열려고 하는데 세관원이 나타나 같이 열고, 그 속에 들어 있던 금괴 2개를 임의제출함으로써 압수된 경우 위 금괴가 배달받음으로써 인도받았다가 압수된 것이라고 본 사례 나. 압수된 외국산 금괴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사건을 기소중지처분한 경우 압수물의 국고귀속 가부(소극) 및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금은방 경영자인 재항고인이 전에도 여러차례 행낭으로 금을 송부받아 이를 가공하여 행낭으로 보내주던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구입한 금괴가 든 행낭이 소화물 송달업체에 의하여 그 점포에 배달되어 그가 행낭의 자물쇠를 열려고 하는데 세관원이 나타나 행낭을 열어 보라고 하여 같이 열고, 그 속에 들어 있던 금괴 2개를 재항고인이 임의제출함으로써 증거물로 압수되었다면 위 금괴는 재항고인이 배달받음으로써 인도받았다가 압수된 것이라고 볼 것이지, 인도받기 전 또는 인도받으려는 순간에 압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금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압수된 금괴가 외국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하여 당연히 밀수입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외국산이라고 하여도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사건을 기소중지처분하였다면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4.12.21. 자 84모61 결정(공1985,447), 1988.12.14. 자 88모55 결정(공1989,721)

판례내용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우승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1. 자 90보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압수물인 금괴 2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소련 및 프랑스에서 생산된 각 1kg짜리로서 이들은 모두 밀수입된 금괴로 추정되고, 위 금괴를 재항고인에게 매도한 재항고인은 재항고인이 서울세관에 의하여 관세장물취득혐의로 입건되자 즉시 행방을 감추고 그가 경영하던 금은방도 문을 닫아버렸으며, 재항고인은 위 금괴를 구입하기 위하여 그 대금을 재항고외인의 온라인구좌로 송금하였고, 재항고외인은 위 금괴의 운송을 소하물 송달업체인 현대통상공사에게 부탁하여 1990.3.24. 11:00 경 위 현대통상공사의 배달원이 재항고인 경영의 금은방에 와서 위 금괴가 들어 있는 행랑 2개를 재항고인에게 전달하려는 순간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와 있던 서울세관의 직원에게 발각되어 위 금괴는 재항고인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압수된 것이고, 그후 재항고인은 구속되어 위 금괴가 관세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구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재항고인은 위 금괴가 밀수품인 것을 전혀 몰랐다고 계속하여 진술하는데 반하여 위 금괴를 밀수한 자로 추정되는 재항고외인은 여전히 체포되지 아니하여 검사는 재항고외인의 소재가 판명될 때까지 재항고인 및 재항고외인에 대하여 모두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고, 위 금괴에 대하여는 만일 재항고외인이 밀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명되면 관세장물로서 몰수처분 되어야 할 것이므로 압수물을 계속 보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고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금괴는 관세를 포탈한 관세장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만일 위 금괴가 관세장물이라면 가사 재항고인이 위 금괴가 밀수입된 것임을 모르고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가 압수된 것이 아니라 소하물 송달업체의 배달원으로부터 인도받으려는 순간 압수된 것이므로, 위 금괴는 몰수대상의 품목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어서 위 금괴를 계속하여 보관할 필요는 여전히 남는다는 이유로, 검사의 위 보관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위 금괴를 소하물 송달업체의 배달원으로부터 인도 받기전에 압수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다. 수사기록에 있는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괴가 든 행낭은 서울세관원이 재항고인 경영의 금은방 (성금사)에 배달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점포에 임하여 재항고인과 함께 개장하여 그 속에 들어 있던 위 금괴 2개를 재항고인이 임의제출함으로써 증거물로 압수하였다고 되어 있고(기록 10, 11면) 압수목록에도 피압수자와 소유자가 재항고인으로 되어 있으며(기록12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재항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위 행낭이 배달되어 행낭의 자물쇠를 열려고 하는데 세관원이 나타나 행낭을 열어 보라고 하여 같이 열었고, 재항고인은 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 위 최성린으로부터 행낭으로 금을 송부받아 이를 가공하여 행낭으로 보내주는 거래를 하고 있었고, 재항고인은 위의 금을 구입하기 위하여 금 20,023,000원(서울세관에서 한 감정가액은 금 20,160,000원)을 송금해 주었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 금괴는 재항고인이 배달받음으로써 인도받았다가 압수된 것이라고 볼 것이지, 인도받기 전 또는 인도받으려는 순간에 압수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또한 금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닌 바에야 금괴가 외국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하여 당연히 밀수입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이것이 외국산이라고 하여도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검사가 그 사건을 기소중지처분 하였다면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4.12.21. 자 84모61 결정; 1988.12.14. 자 88모55 결정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금괴 2개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외국산이라 할지라도 이를 재항고인에게 매도한 재항고외인이 관세포탈의 본범이라고 단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재항고외인이 현재 행방불명이라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달리 그 본범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4.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 가지고 이 사건 금괴가 몰수대상 품목이고, 재항고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백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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