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1다1912
1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포기 여부(적극)

판결요지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건물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습관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6.5. 선고 79다572 판결(공1979,12005), 1981.7.7. 선고 80다2243 판결(공1981,1415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 피고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0.12.6. 선고 90나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로서 그가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 2동을 건축하였다가 1962년경 건물만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대지부분은 이를 임대하였고 그후 피고는 위 건물 2동을 증개축하여 이 사건 건물로 만든 사실과 위 소외 1이 1970년경 사망후 소외 2가 이 사건 대지를 상속하여 1979.12.12.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때 피고와 위 망 소외 1, 소외 2와의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1962년경 위 각 건물매수시 위 망 소외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건물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의거하여 이 사건 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피고의 거듭된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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