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627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8조, 제89조 제1호, 제90조 제2호, 행정소송법 제30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각 검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1.1.10. 선고 90노4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황인흠이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어업면허를 받아 1987.5.경에 피고인 여규창과 동업계약을 맺고 피고인 여규창의 비용으로 어장시설을 복구 또는 증설하여 어류를 양식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1989.9.16.자로 어업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피고인 황인흠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89.12.14.에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득하고 1990.8.22.에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황인흠과 피고인 여규창의 거래는 어업권의 임대가 아니며 면허취소 후 판결로 그 처분이 취소되기까지 사이에 어장을 그대로 유지한 행위를 무면허어업행위라고 보아서 처벌할 수는 없다 고 판시하여 피고인 등에게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라고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며 원심판결의 법률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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