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595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약사법 제21조, 제26조 제1항, 제33조, 약사법시행규칙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9.24. 선고 67도649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형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5. 선고 90노1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이 그 약국종업원인 정숙자와 함께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씨.엔 연고"라는 여드름치료연고를 일반인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미리 다량으로 만들어 둔 사실을 인정한 조치와 원심이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를 약사법 제21조에 규정된 약사의 조제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또 이를 같은법 제3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된 약국제제의 제조범위를 넘어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의사의 면허없는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반대의 견해에서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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