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9773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정부에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호 및 제39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라도 그것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에는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위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없다. 나. 지급조서 제출제도와 원천징수제도는 각 그 목적이 다르므로 어떠한 소득을 지급조서 제출의 대상소득으로 할 것인지 또는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으로 할 것인지는 그 근거되는 해당법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9조,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중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가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에 해당된 것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위 "가"항과 같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5.24. 선고 91누407 판결(공1991,1795), 1991.6.14. 선고 91누1165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기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4인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1. 선고 90구75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정부에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호 및 39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나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라도 그것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소득에 해당할 때에는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없는 것이다. 또한 지급조서 제출제도와 원천징수제도는 각 그 목적이 다르고 따라서 어떠한 소득을 지급조서 제출의 대상소득으로 할 것인지 또는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으로 할 것인지는 그 근거되는 해당법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39조,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중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가 원천징수의 대상소득에 해당된 것으로 규정했다고 해서 위와 같이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을 것이므로 ( 당원 1991.5.24. 선고 91누407 판결 참조), 위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금융보험업이 수령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를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규정한 것이 모법에 저촉되어 무효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것 없이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를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의 부과를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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