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방위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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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누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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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특별부가세분 방위세를 부과고지함에 있어 귀속년도의 총과세표준 외에 그 과세표준의 구체적 내용인 각 양도부동산의 양도차익까지 기재하여야하는지 여부(소극) 나. 양도,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의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 계산방법

판결요지

가. 특별부가세분 방위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년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의 총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의 기재에 있어서 그 귀속년도와 그 귀속년도의 총수입에 의한 총과세표준만을 기재하면 족하지 그 과세표준의 구체적 내용인 각 양도 부동산의 양도차익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나.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2 제3항 단서규정의 해석상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방위세법 제6조 제2호(1991.1.1.실효), 법인세법 제37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 / 나. 구 법인세법 (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2 제3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8.11.22. 선고 86누201 판결(공1989,25), 1987.12.22. 선고 87누662 판결(공1988,363), 1991.3.27. 선고 90누8312 판결(공1991,1305)

판례내용

【원고(부대상고인), 피상고인】 재단법인 천주교성가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부대피상고인), 상고인】 서울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8. 선고 85구1305 판결 【주 문】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와 부대상고의 각 비용은 상고인, 부대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방위세법 제6조 제2호에 의하여 따르게 되어 있는 법인세법 제37조, 같은법시행령 제99조에 의하면 방위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부가세분 방위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년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의 총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의 기재에 있어서 그 귀속년도와 그 귀속년도의 총수입에 의한 총과세표준만을 기재하면 족하지 그 과세표준의 구체적 내용인 각 양도부동산의 양도차익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의 산출근거인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처분의 절차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예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974.12.31. 개정된 법인세법(법률 제2686호) 부칙 제13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하면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968.1.1. 현재의 시가 또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로 하고, 1981.12.31. 개정된 법인세법(법률 제3472호)부칙 제13조,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하면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975.1.1. 현재의 시가 또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2 제3항 단서규정의 해석상 법인의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취득가액 중 어느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이 거듭 밝힌 견해이다 ( 당원 1988.11.22. 선고 86누201 판결, 1987.12.22.선고 87누662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9.1.1. 및 1983.2.21. 부천시 및 문화공보부에 제출한 보고서상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평가액이 1968.1.1. 현재 또는 1975.1.1.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특별부가세분 방위세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이에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와 부대상고의 각 비용은 상고인, 부대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3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93–2004년 · 표시 6건 (이전 2건 생략)
1993년 — 2회 1993 1994년 — 0회 1995년 — 2회 1996년 — 0회 1997년 — 1회 1998년 — 0회 1999년 — 0회 1999 2000년 — 0회 2001년 — 0회 2002년 — 0회 2003년 — 0회 2004년 — 1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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