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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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도1380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1항 후단의 '그 죄'의 의미

판결요지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후단의 "그 죄"는 제2조 제1항의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각 그 죄의 상습범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3.13. 선고 83도3105 판결(공1984,665), 1987.10.26. 선고 87도1745 판결(공1987,1832), 1988.8.23. 선고 88도963 판결(공1988,1243)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5.9. 선고 91노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후단의 "그죄"는 제2조 제1항의 형법 각 본조의 죄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각 그 죄의 상습범에 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 당원 1988.8.23.선고 88도963 판결 참조) 원심이 상습이 아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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