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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의미
판결요지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동법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제31조의2 제3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부국증권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윤호 【피고,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4. 선고 89구167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소정의 "기관투자자 및 그와 제31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상장법인의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기관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 제31조의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이 당해 상장법인의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이를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의 지배주주 및 그 지배주주와 제31조의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을 합산하여 당해 상장법인의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증권회사인 원고가 상장법인인 소외 한일합섬주식회사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5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 그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제7호가 정한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해당하여 법인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게 된다 할 것이고, 이 때 소외 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 제2항 소정의 기관투자자 및 그와 제31조의2 제3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상장법인의 발행총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어서 원고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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