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후257
판시사항
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와 선등록 인용상표 ""는 그 구성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여 이들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우려가 있으므로 위 출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법률 제4210호로 1990.9.1.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24. 선고 89후964 판결(공1990,151), 1990.12.11. 선고 90후1062 판결(공1991,487), 1991.6.25. 선고 90후2249 판결(공1991,2038)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동양시멘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1.31. 자 90항원13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인의 등록출원상표인 ""와 타인의 선등록상표인 ""(이하 인용상표라고 한다)를 대비하면 그 구성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여 이들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구 상표법(1990.9.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거절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위 등록출원상표는 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며, 달리 원심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상표법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도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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