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23769
판시사항
명시적인 명의신탁의 계약은 없었다고 하여도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4. 선고 90나15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피고소송대리인 이영섭, 김태현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4,6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아서,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1970년경 그의 장남인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원고 소유의 대지위에 원고의 자금으로 신축한 것인데 제3자의 가압류촉탁등기가 있어 1975.2.20.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이 사실을 알고도 근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이고, 원ㆍ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명의신탁의 계약이 없었다고 하여도 묵시적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다. 원심은 원ㆍ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 또는 추인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추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나 원심이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판단이 옳은 이상 추인이 있었다는 판단부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원고는 제1심의 7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89.11.2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자금으로 원고가 건축한 것이라고 명시하여 주장한 바 있으며, 원심이 나아가 그 공사비가 구체적으로 얼마였는지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제1심이 이에 관한 석명을 한 바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 자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13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채증법칙에 위배되고 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3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자금으로 원고가 건축한 원고의 소유인데 그 건축허가와 등기만 피고 명의로 된 것으로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는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그렇고 이 주장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공사비용이 얼마였는지, 가압류채권자가 누구이고 그 채무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 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였다고 하여 공격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5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을 제13호증의 1,2는 등기부등본으로서 원심의 사실인정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갑 제13호증의 1 내지10)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 신정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명의신탁계약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판단을 잘못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의 모순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하거나 분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소론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아도 그러하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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