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2020
판시사항
공소장 중 피고인 갑이 공소외인으로 적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공소장 중 협박사실 기술부분에 피고인 갑이 공소외인으로 적시되어 있을 뿐 그를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기소한 취지의 기재가 없는데도 원심이 같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협박하였다고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254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오성환 외 6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7.18. 선고 91노4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 3, 4, 5, 6, 7, 8, 9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1일씩을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채용증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 1이 판시와 같이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그 수괴가 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및 상해, 협박(제1심판시 제2의나 및 제3)등 범행, 피고인 3이 판시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그 간부가 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및 협박 범행, 피고인 4가 판시 범죄단체에 가입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및 협박 범행피고인 5가 판시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간부가 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및 협박 범행, 피고인 6, 7 및 9 등이 판시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각 판시와 같이 간부가 된 동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 2, 8이 판시 범죄단체에 가입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행 등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각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제1심판시 1의 가) 이외에 동 피고인이 피고인 1, 5 등과 공모하여 1980.8.초순 일자불상 13:30경 판시 꽂동네 골프연습장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를 판시와 같이 협박하였다는 협박 범행(제1심판시 3)을 유죄로 인정함과 아울러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그 후 위 협박 범행을 범하기 전에 있었던 판시 확정판결에서의 범행 을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으로 보고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위 협박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을 선고하였는바, 검사가 제기한 이 사건 공소장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검사 작성의 1990.10.18.자(1990형제64773, 59952호) 공소장 중 위 협박사실 기술 부분에 피고인 김이용이 공소외인으로 적시되어 있을 뿐 그 공소장에 같은 피고인을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기소한 취지의 기재가 없고 달리 검사가 같은 피고인에 대해 위 범죄단체조직 범행 이외에 위 협박사실도 기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협박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위와 같이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판시 1의 가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위 판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 것은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이 점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에서 지적한 점에 관하여 더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각 일부를 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