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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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도2020

판시사항

공소장 중 피고인 갑이 공소외인으로 적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공소장 중 협박사실 기술부분에 피고인 갑이 공소외인으로 적시되어 있을 뿐 그를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기소한 취지의 기재가 없는데도 원심이 같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협박하였다고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오성환 외 6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7.18. 선고 91노4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 3, 4, 5, 6, 7, 8, 9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1일씩을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채용증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 1이 판시와 같이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그 수괴가 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및 상해, 협박(제1심판시 제2의나 및 제3)등 범행, 피고인 3이 판시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그 간부가 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및 협박 범행, 피고인 4가 판시 범죄단체에 가입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및 협박 범행피고인 5가 판시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간부가 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및 협박 범행, 피고인 6, 7 및 9 등이 판시 범죄단체를 구성하여 각 판시와 같이 간부가 된 동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 2, 8이 판시 범죄단체에 가입한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행 등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각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제1심판시 1의 가) 이외에 동 피고인이 피고인 1, 5 등과 공모하여 1980.8.초순 일자불상 13:30경 판시 꽂동네 골프연습장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를 판시와 같이 협박하였다는 협박 범행(제1심판시 3)을 유죄로 인정함과 아울러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그 후 위 협박 범행을 범하기 전에 있었던 판시 확정판결에서의 범행 을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으로 보고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위 협박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을 선고하였는바, 검사가 제기한 이 사건 공소장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검사 작성의 1990.10.18.자(1990형제64773, 59952호) 공소장 중 위 협박사실 기술 부분에 피고인 김이용이 공소외인으로 적시되어 있을 뿐 그 공소장에 같은 피고인을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기소한 취지의 기재가 없고 달리 검사가 같은 피고인에 대해 위 범죄단체조직 범행 이외에 위 협박사실도 기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협박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위와 같이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위 판시 1의 가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위 판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 것은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으며 이 점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에서 지적한 점에 관하여 더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각 일부를 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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