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모73
판시사항
항고법원이 소송기록을 송부받고서도 당사자에게 접수통지를 함이 없이 한 결정의 적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의하면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항고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제1심법원으로부터 그 소송기록을 송부받고서도 항고를 제기한 재항고인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함이 없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원심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3.10.25. 자 73모69 결정(공1973,7575)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9.7. 자 93로1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11조에 의하면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송부하거나 항고법원이 요구하여 송부한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항고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제1심법원으로부터 그 소송기록을 송부받고서도 항고를 제기한 재항고인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이 이와 같은 통지를 함이 없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원심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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