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상표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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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모시메리”를 포함하는 상표가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모시"를 함유한 상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다고 한 사례 나. 상표가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상품구성 이외의 부기적인 표시까지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모시메리”를 포함하는 이 사건 상표는 "모시"와 “메리야쓰”의 결합으로 인식될 것이고 여기서 “메리야쓰”는 일반소비자들이 속내의를 총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거래실정이므로 일반수요자들에게는 "모시로 짠 메리야쓰" 또는 "모시를 함유한 내의" 등으로 인식되어질 것이며, 거래사회의 경험칙에 의하면 "모시"를 "모시풀껍질의 섬유로 짠 피륙"과 함께 "모시풀껍질의 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모시를 함유한 내의" 또는 "모시풀껍질의 섬유를 함유한 메리야쓰"가 존재할 수도 있음이 인정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의마사로 제조된 상품" 또는 "의마가공된 상품"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여도 의마가공은 "모시"를 원재료로 하지 아니하고 "면"을 원재료로 하는 것이며 "의마"가 곧 "모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정상품의 한정만으로는 품질오인의 문제는 배제될 수 없어 이 사건 상표는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모시"를 함유한 상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다. 나. 어떤 상표가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상표에 의하여 일반인이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일정한 경제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오인 우려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품의 구성 그 자체뿐 아니라 상품에 부착되거나 포장용기에 부착된 상품의 설명서 등까지 고려하여 오인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10. 선고 83후100 판결, 1992.1.21. 선고 91후882 판결(공1992,909), 1993.9.28. 선고 92후1363 판결 / 나. 대법원 1989.4.25. 선고 86후43 판결(공1989,819), 1993.10.23. 선고 88후1007 판결(공1993하,2419)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태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광규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백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배 외 3인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2.27.자 91항당27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표 등 “모시메리”를 포함하는 상표는 "모시"와 “메리야쓰”의 결합으로 인식될 것이고 여기서 “메리야쓰”는 원래 천의 짜는 방식 즉 편성물의 뜻이라고 섬유공학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일반소비자들은 속내의를 총칭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거래실정이라고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상표는 우리나라 일반수요자들에게는 "모시로 짠 메리야쓰" 또는 "모시를 함유한 내의"등으로 인식되어질 것이며, 거래사회의 경험칙에 의하면 "모시"를 "모시풀껍질의 섬유로 짠 피륙"과 함께 "모시풀껍질의 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모시를 함유한 내의" 또는 "모시풀껍질의 섬유를 함유한 메리야쓰"가 존재할 수도 있음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의마사로 제조된 상품" 또는 "의마가공된 상품"으로 한정하고 있다하여도 의마가공은 "모시"를 원재료로 하지 아니하고 "면"을 원재료로 하는 것이며 "의마"가 곧 "모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정상품의 한정만으로는 품질오인의 문제는 배제될 수 없고 상품의 라벨에 "면100%"라고 명시하고 있다하여도 상표구성이외의 부기적인 표시가 품질오인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여 진다고 하여 이 사건 상표는 지정상품인 의마사로 제조되거나 의마가공된 메리야쓰속샤츠, 메리야쓰속팬티에 한하여 사용된다 하여도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모시"를 함유한 상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기만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구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호의 성질표시상표가 아닌 이 사건 상표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의 현저한 인식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문제로 되지 아니하고 어떤 상표가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상표에 의하여 일반인이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일정한 경제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오인우려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품의 구성 그 자체 뿐 아니라 상품에 부착되거나 포장용기에 부착된 상품의 설명서등까지 고려하여 오인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8조 제2항의 현저한 인식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품질오인등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거나 상품에 부착된 면100%라는 표시를 부기적인 표시가 아니고 상표의 구성부분자체라고 보아 품질오인등의 우려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구 상표법 제51조에서 준용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에 특허법등에 의한 심판 또는 항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 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91후882 판결, 91후1342 및 1335판결, 92항당185 심결, 90항당140 심결, 90항당139 심결은 "쌍방울모시메리" 또는 "태창모시메리"의 등록무효여부 및 권리범위확인등을 다투는 사건들로서 이 사건과는 그 대상이 되는 상표와 사실등을 달리하는 것이고, 88항원495 심결, 90항원1891 심결은 이 사건 상표및 "태창모시메리"의 거절사정사건이어서 같은 법 소정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의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원심심결의 이 사건 상표가 피심판청구인의 선전,광고를 통하여 일반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졌다고는 볼 수 있어도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품질오인의 우려를 배제할 정도로 “모시메리”가 "모시와 같은 까실까실하면서도 시원한 촉감을 지닌 것" 등의 2차적 의미로 현저히 인식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설시부분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문제와 제9조 제1항 제11호의 문제를 근거없이 결부시킨 것으로서 부적절한 설시이고, 수요자전부가 아닌 그 일부가 품질을 오인할 우려가 있어도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다는 설시부분은 대다수의 수요자가 아닌 일부소수의 수요자가 품질의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어 적절한 설시는 아니라 할 것이나 전체적인 원심의 심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표가 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품질오인등의 우려가 있고 수요자 전부가 아닌 일반대다수의 수요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을 때에도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뜻을 설시하려 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므로 이와 같은 부적절한 설시들도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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