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도142
판시사항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했다는 사정이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때문에 소송의 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였다는 사정도 소송진행 정지의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2조 , 제92조 , 제30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공1990,1500)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원 1993.12.24. 선고 93노69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베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나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숭 있고, 피고인의 판시 소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조처나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조처도 수긍이 되고, 거기겡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아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가 종교의 자유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소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과 같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출판물에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반드시 공판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야 하지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22조), 기피신청때문에 소송의 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구속기간의 진행은 정지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92조, 제306조 참조),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였다는 사정도 소송진행정지의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원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나 원심이 피고인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제1심이나 원심이 그와 같이 한 데에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여 급속을 요한한다는 사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어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제1심이나 원심의 그그러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송의 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