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4다1692

판시사항

한국통일상품분류 소정의 "밀폐용기에 넣은 것"의 의미

판결요지

대외무역법 제18조 제1항에 기하여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에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돼지의 육, 설육 또는 피에 해당하는 한국통일상품분류(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of Korea)상 품목번호 1602.41, 1602.42 또는 1602.49 중 밀폐용기에 넣은 것(1602.41-1000, 1602.42-1000 또는 1602.49-1000)만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하고 기타의 것은 모두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수입추천승인품목으로 한 것은, 돼지의 육, 설육 또는 피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와 관련된 우리 나라 식품관련 규정의 기준에서 볼 때 "밀폐용기에 넣은 제품"과 관련된 부분은 이를 개방하더라도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와 관련된 우리 산업(축산 농가 포함)의 보호를 위하여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하도록 하고,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수입추천을 하여 줌으로써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바, 위 한국통일상품분류상 1602.41-1000, 1602.42-1000 또는 1602.49-1000 소정의 "밀폐용기에 넣은 것"이란 기밀성 있는 용기에 넣은 것 중 우리의 식품관련 규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멸균처리한 것만을 가리킨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우식품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 선고 93나18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이 사건 햄 및 베이컨이 '밀폐용기'에 넣은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햄은 돼지의 넓적다리 살과 그 절단육에 조미료와 보존제 등을 넣고 훈제, 조리한 것으로서 1개 3파운드씩, 제조자, 규격, 중량, 제조방법, 제조회사 등이 인쇄된 폴리에스테르 필름으로 진공포장한 것을 다시 2개씩 돌려서 따는 캔에 살균, 진공처리되지 아니한 채 밀봉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베이컨은 돼지의 배살과 그 절단육을 같은 방법으로 훈제, 조리한 뒤 얇게 절단한 것을 1파운드가 되도록 15-20개씩 한 덩어리로 하여 비닐포장한 것을 다시 6개씩 같은 캔에 밀봉되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조제된 돼지의 절단육 등을 운반, 저장, 진열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양으로 포장하거나 용기에 넣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반드시 밀폐용기에 넣어야 할 필요는 없는 점 및 식품위생법 제8조가 '용기'라는 용어를 '포장'이라는 용어와는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외무역법 제18조 제1항에 기한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상 수입자동승인품목에 해당하는 한국통일상품분류(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 한다)상 품목번호 1602.41-1000, 1602.42-1000 및 1602.49-1000 소정의 '밀폐용기'라 함은 조제한 돼지의 육 등 내용물이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밀폐용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내용물을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넣은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일단 포장함으로써 내용물과 용기가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넣은 것이라면, 이는 위 HSK에서 규정하는 '밀폐용기에 넣은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 사건 햄 및 베이컨은 폴리에스테르 필름으로 진공포장한 뒤 이를 다시 2개 또는 6개씩 캔에 넣어 밀폐한 것이고, 위 폴리에스테르 필름은 밀폐용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햄 및 베이컨은 밀폐용기에 넣은 것이 아니어서 수입추천승인품목(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이 필요함)인 HSK상 품목번호 1602.41-9000, 1602.42-9000 또는 1602.49-9000에 해당할 뿐, 수입자동승인품목인 HSK상 품목번호 1602.41-1000, 1602.42-1000 또는 1602.49-1000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식품위생법 제8조에서 '용기'라는 용어와 '포장'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법 제2조 제5호에는 "'용기·포장'이라 함은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수수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물에 직접 접촉되는 것만을 용기로 한다고 하고 있지 않고, 위 법에서 '용기'와 '포장'이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적인 의미상 '용기'는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그 자체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품(예컨대 캔이나 병 등)을 말하는 것이고, '포장'이란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그 자체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는 물품(예컨대 종이, 헝겊, 폴리에스테르필름 등으로 식품 등을 싸는 경우의 종이, 헝겊, 폴리에스테르필름)를 말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 법에서 '용기'라는 용어와 '포장'이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법에서 '용기'라는 용어와 '포장'이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식품 등을 넣거나 싸는 물품 중에서 내용물인 식품 등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만이 '용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용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내용물이 직접 접촉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햄 및 베이컨이 들어 있는 캔이 그 내용물인 햄 및 베이컨에 직접 접촉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HSK상 품목번호 1602.41-1000, 1602.42-1000 또는 1602.49-1000 소정의 '밀폐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즉 '밀폐'된 용기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용기'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였음에는 위 '용기'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이 사건 햄 및 베이컨이 위 수출입공고상 수입자동승인품목이기 위하여는 HSK상 품목번호 1602.41-1000, 1602.42-1000 또는 1602.49-1000 소정의 '밀폐용기에 넣은 것'이어야 하는바, 위 수출입공고상의 '밀폐용기에 넣은 것'이란 어떠한 상태의 것을 의미하는지 및 이 사건 햄 및 베이컨이 '' 폐용기에 넣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1) 위에서 사용한 '밀폐'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기가 서로 통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캔이 캔 속의 공기와 외기의 공기가 서로 통하지 않게 되어 있다면 이는 위 품목번호 1602.41-1000, 1602.42-1000 또는 1602.49-1000 소정의 '밀폐용기' 해당한다고 일응 볼 수 있다. (2) 그런데 위 수출입공고에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돼지의 육, 설육 또는 피에 해당하는 HSK상 품목번호 1602.41, 1602.42 또는 1602.49 중 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2.41-1000, 1602.42-1000 또는 1602.49-1000)만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하고 기타의 것은 모두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수입추천승인품목으로 한 것은, 돼지의 육, 설육 또는 피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와 관련된 우리 나라 국내의 산업 중 우리 나라 식품관련 규정의 기준에서 볼 때'밀폐용기에 넣은 제품'과 관련된 부분은 이를 개방하더라도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 폐용기에 넣은 제품"은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와 관련된 우리 산업(축산 농가 포함)의 보호를 위하여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하도록 하고,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수입추천을 하여 줌으로써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우리의 식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돼지의 육 등을 조제, 저장처리하여 공기가 외부와 서로 통하지 않는 용기에 넣은 제품에 관한 기준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12조에 의하여 동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식품, 첨가물의 기준·규격과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수록한 식품공전에는 식육제품(햄 및 베이컨이 포함되어 있음)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관하여, "제품은 10도 이하(냉동제품은 -15도 이하)에서 보관 유통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성이 있는 용기포장에 넣은 후 제품중심부의 온도를 120도 이상에서 4분 이상 가열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멸균(이하 '멸균처리'라고 한다)한 제품과 건조식육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고, 권장유통기한으로, 햄류는 0-10도에서 30일, 베이컨은 10도 이하에서 25일, 통조림 및 병조림은 실온에서 3년이라고 규정하면서, 통조림 및 병조림과 멸균소시지, 건조소시지, 튀긴 육제품에 대하여만 실온에서의 권장유통기한을 정하고 있고 나머지 제품에 대하여는 모두 냉장 또는 냉동상태에서의 권장유통기한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밀성이 있는 캔 등에 들어 있지만 멸균처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유통기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온에서의 유통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통조림, 병조림은 기밀성이 있는 용기포장에 넣은 후 멸균처리한 제품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식품공전에서는 기밀성 있는 용기에 넣은 식육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멸균처리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정하지 않고 그러한 제품을 기밀성 있는 용기에 넣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의 식품관련 규정에서는 공기가 외부와 통하지 않는 용기에 넣은 식육제품의 기준으로서 기밀성 있는 용기포장에 넣은 제품 중 멸균처리한 제품만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위 HSK상 1602.41-1000, 1602.42-1000 또는 1602.49-1000 소정의 '밀폐용기에 넣은 것'이란 기밀성 있는 용기에 넣은 것 중 우리의 식품관련 규정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방법인 위와 같이 멸균처리한 것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5) 나아가 이 사건 햄 및 베이컨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햄 및 베이컨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돼지의 판시 부위의 살과 그 절단육에 조미료와 보존제 등을 넣고 훈제, 조리한 것으로서 1개 3파운드 또는 1파운드씩, 제조자, 규격, 중량, 제조방법, 제조회사 등이 인쇄된 폴리에스테르 필름으로 진공포장한 것을 다시 2개 또는 6개씩 돌려서 따는 캔에 살균, 진공처리되지 아니한 채 밀봉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햄 및 베이컨은 설사 기밀성이 있는 캔에 넣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HSK상 품목번호 1602.41-1000, 1602.42-1000 또는 1602.49-1000상의 '밀폐용기에 넣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용기'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햄 및 베이컨은 위 HSK상 품목번호 1602.41-1000, 1602.42-1000 또는 1602.49-1000 소정의 '밀폐용기에 넣어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밀폐용기에 넣어 있는 것 이외의 것인 위 HSK상 품목번호 1602.42-9000 또는 1602.49-9000에 해당하여 수입추천승인품목이므로, 이 사건 햄 및 베이컨이 수입추천승인품목에 해당한다고 보았음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세관공무원과 검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햄 및 베이컨이 수입추천승인품목에 해당하고 수입자동승인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수원세관소속 공무원이 수입추천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이유로 원고의 통관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수원세관 소속 공무원이 원고 회사 및 그 대표이사를 관세법 위반 등의 피의사실로 입건하여 수사를 하고 이를 송치받은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다가 그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의사실을 무혐의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소하였으나, 재판 결과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수사하거나 기소한데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이나 검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햄 및 베이컨에 대하여 수입추천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통관될 수 없는 것인 이상 원고 회사가 이를 인도받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가 위 입건, 압수 또는 수사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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