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3667
판시사항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 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누17409 판결(공1994상,57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화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12.9. 선고 93나76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 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과세관청인 동부산세무서장이 원고의 1985년도 귀속 법인세 등에 관한 원심 판시 확정판결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에 반하여 위 판결에서 공제된 일부 이월결손금을 부인하고 오히려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1992.12.경에 행한 원고에 대한 1985년도 법인세 증액경정결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 경과 후의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당원 1993.12.28.선고 93누17409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증액경정결정이 무효인 이상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취소된 부분 중 피고가 아직 원고에게 환급하지 아니한 금액은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고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바로 민사소송으로 그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당원 1990.3.12.선고 88누6610 판결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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