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4다14872

판시사항

증거의 신빙성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충분히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배척하거나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기 어려운 증거를 취신하는 등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1.28. 선고 92나90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의 요지 원심은 원고가 1991. 10. 29. 피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하여도 이의가 없고,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 소유의 사출성형기 2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2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1991. 11. 13.자 및 같은 달 14.자 영수증 2통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피고 사이의 위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고제출의 각 증거들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1. 6.중순경부터 같은 해 9.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금 20,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해 10. 29. 위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공정증서가 원고의 처에게 발각되어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1991. 11. 13. 피고에게 원고 스스로 작성하여 온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갑 제3호증의 2)에 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가 이에 날인하였는데, 다시 같은 달 14. 원고가 위 영수증은 원고의 필체로 작성되어 의심 받을 우려가 있으니 피고의 필체로 영수증을 재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고가 같은 취지의 영수증(갑 제3호증의 1)을 재작성한 다음 원고로부터 위 영수증들은 모두 무효라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3호증)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위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물론 위 을 제3호증(확인서)에는 1991. 11. 13.자 영수증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외에도 '11. 14.자 영수증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일응 위 확인서의 기재 자체만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영수증 모두가 무효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3호증의 1(확인서사본)에는 위 '11.14.자 영수증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록상 위 확인서 사본(갑 제13호증의 1)이 변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위 확인서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가 원고로 하여금 이를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하였다는 원심 증인 김승수의 증언 즉 "1991. 11.말경 다방에서 피고를 만났는데 피고는 증인에게 위 '11. 14.자 영수증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확인서를 보여 주면서 금 20,000,000원을 벌었다는 말을 하자 불길한 예감이 든 증인이 피고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인근에 있는 문구점에서 위 확인서를 복사하고 원본을 피고에게 돌려 주었다. 그 후 같은 해 12.경 피고가 위 확인서 여백에 위 '11. 14.자 영수증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문언을 첨가하여 기재하는 것을 보았으며, 증인은 이후 원·피고가 서로 합의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피고를 고소한 원고가 무고죄로 구속되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여기에 "1991. 12. 7.과 같은 달 10.경 위 '11. 14.자 영수증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확인서를 보았다"는 취지의 위 김승수와 소외 송성대, 최병국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갑 제14호증의 7,8,9,11,12,17)의 기재를 보태어 보면, 적어도 원고가 1991. 11. 14. 피고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 위 확인서에는 '11. 14.자 영수증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이후에 피고가 임의로 위 문구를 추가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1991. 11. 14.자 영수증은 유효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실제로도 1991. 6.중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합계금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기록상 위 인정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갑 제9호증의 5,7,8,11,18, 갑 제9호증의 11은 을 제4호증의 3과 같다)만이 있는데,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의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선뜻 믿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을 이루는 위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거나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기 어려운 증거들을 취신하여 결과적으로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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