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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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누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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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공무상 질병에 있어서 공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 나. 하수처리관리소 근무직원이 횡단성 척수염에 걸렸으나 원인병원체와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고 같은 직원들 중에 전례도 없어 불결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으로 채용 당시의 건강상태, 그 근무장소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근무장소에서의 근무시간, 그 질병이 근무장소의 작업환경 등의 공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하수처리관리소 근무직원이 횡단성 척수염에 걸렸으나 원인병원체와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고 같은 직원들 중에 전례도 없어 불결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질병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022 판결(공1992,2026)1993.10.12. 선고 93누9408 판결(공1993하,3101)1994.6.28. 선고 94누2565 판결(공1994하,213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2. 선고 93구223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7.1.부터 피고 산하 용호하수처리관리소 지방기계원으로 기계정비실에 근무해 왔는데, 위 하수처리관리소는 평소 심한 악취가 나는 등 불결한 작업환경이고, 특히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실시되는 정기정비작업시에는 파손된 기계 및 분뇨관을 교체하거나 고장난 기계를 수리하고 분해 조립하는 과정에서 심한 악취가 나고, 심지어 분뇨를 뒤집어 쓰거나 분뇨가 입에 들어가는 일도 있는 사실, 원고는 채용이래 2년마다 실시된 신체검사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가 위 정기정비작업 기간중이던 1989.6.2.경 척추부분에 통증이 와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9.26. 횡단성 척수염으로 진단받았는데, 위 발병 무렵 근무 중에 특별히 외상을 입은 일은 없었으며, 위 하수처리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현재까지 원고와 같은 질병에 걸린 사람은 없는 사실, 한편 횡단성 척수염은 특정 질병명이 아니고 척수의 일부분 또는 횡단면 전체를 침범하는 병변이 있을 때 생겨나는 증상의 군(群)을 말하는 것으로, 그 발병원인으로는 바이러스, 세균, 진균, 기생충 등에 의한 감염, 교원성 질병 및 염증성 질병 등이 있으며, 그 감염경로는 원인병원체가 직접 피부나 점막을 뚫고 침입하는 경우, 입과 소화기를 통해 감염되는 경우, 공기를 통해서 호흡기로 침입하는 경우 및 이, 벼룩, 진드기와 같은 매개충을 통해서 침입하는 경우 등 원인병원체에 따라 다양하며, 외상이나 수술 등을 포함한 육체적인 스트레스 등도 선행요인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원고의 경우 여러가지 원인검사에서도 특별한 원인질환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감염경로 또한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의 원인병원체와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분뇨처리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분뇨속에 존재하는 병원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몸속에 침입하여 횡단성 척수염을 발병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한의학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이 원고의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평소 건강하던 원고가 이 사건 질병에 걸렸다고 하여 특별한 원인이 없으면 근무환경 때문에 감염되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달리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으로 채용 당시의 건강상태, 그 근무장소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근무장소에서의 근무시간, 그 질병이 근무장소의 작업환경 등의 공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2.5.12. 선고 91누 10022 판결; 1993.10.12. 선고 93누940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약 9년 동안 위 하수처리관리소 기계정비실에서 근무해 오던 중 위 횡단성 척수염이 발병하였는바, 위 질병은 바이러스, 세균, 진균, 기생충 등의 병원체가 직접 피부나 점막을 뚫고 침입하거나 입과 소화기 또는 공기를 통한 호흡기를 통해 침입하는 방법으로도 감염될 수 있는데, 원고가 근무한 위 기계정비실은 특히 매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실시되는 정기정비기간 중에는 심한 악취가 나고 분뇨를 뒤집어 쓰거나 분뇨가 입안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원고의 이 사건 질병도 위 정기점검기간 중에 발병하였으며, 원고는 위 발병시까지에는 매 2년마다 실시되는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건강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질병이 원고의 위 기계정비실 근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발병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 또한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나 위 기계정비실의 작업환경 및 그 발병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질병은 위 기계정비실의 불결한 작업환경 때문에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질병은 공무집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하겠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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