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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스타킹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SHEER ELEGANCE"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표 "SHEER ELEGANCE"는 영어로 "얇고 우아함"의 뜻으로 직감되어 지정상품인 "스타킹, 팬티스타킹, 타이즈, 양말" 등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상품의 직접적인 성질(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사라 리 코오포레이숀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12.11. 자 92항원426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SHEER ELEGANCE”는 영어로 “얇고 우아함”의 뜻으로 직감되어 지정상품인 “스타킹, 팬티스타킹, 타이즈, 양말” 등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상품의 직접적인 성질(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소론은 본원상표는 일반적으로 “ELEGANCE”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SHEER”를 결합시킨 특수표현으로 구성된 상표이므로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상품의 성질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또한 “SHEER” 나 “ELEGANCE”란 단어가 일반 수요자들이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의미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흔히 쓰이는 단어가 아니므로 본원상표가 성질표시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SHEER” 와 “ELEGANCE”를 함께 사용하였다고 하여 상품의 성질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위 두 단어가 일반 수요자들이 쉽사리 의미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거나 흔히 쓰이지 않는 단어라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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