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도1562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 제107조의2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5.27. 선고 92도3402 판결(공1993하,1941)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5.19. 선고 93노7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캔맥주 반 통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강릉경찰서 삼산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공소외 김주철 등이 음주단속하고 있던 장소에서 약 80미터 전방에 위치한 도로 옆의 휴게소 신축공사장의 주차장에 위 차를 정차시킨 다음 차를 내려 공사장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이를 발견한 위 김주철 등은 그로부터 몇분이 지나지 아니하여 호루라기를 불며 위 주차장으로와 피고인의 얼굴빛이 다소 붉은것을 확인하고 위 지서로 가서 음주측정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하여 함께 위 지서로 갔으나, 피고인은 1차로 위 지서에 비치되어 있던 풍선 모양의 음주측정기를 불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절하였다가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입에 물기는 하였으나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는 충분히 불지 아니하여 그 수치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다시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제대로 불라고 요구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는 잠시 음주운전을 중단한 상태에 불과하여 더 이상 음주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 김주철 등이 피고인을 위 지서에 데려가서 두 번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한 방법 또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김주철 등이 술을 마셨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이 규정하는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제1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위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술을 먹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위 김주철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소정의 필요성을 가졌다고 판단한 조치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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