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4다27793

판시사항

가. 증거취사에 있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상대방이 성립을 인정한 문서의 일부면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법원의석명의무

판결요지

가. 증거취사에 있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피고에 대한 수사기록 중에서 복사한 것으로 피고가 그 성립을 인정한 갑호증(피의자신문조서)을 증거로 채용하려면 그 문서의 형태상 일부 면이 누락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문서의 전부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일부가 누락된 이유를 밝혀 보고 그 제출을 촉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27.선고 93나14874,1710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3.17.부터 1993.1. 20. 사이에 피고 경영의 서울 마포구 소재 △△식당에 종업원으로 종사하여 노임 금 6,12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은 믿기 어렵고 원심 증인 1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위 △△식당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2호증, 갑 제8호증, 원심 증인 2, 증인 1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위 △△식당이 아니라 피고의 남편인 증인 1이 피고와는 따로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서울 종로 소재 ○○○제과점에서 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식당에 종업원으로 종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는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피고측 증인 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91.3.17.부터 1993.1.20. 사이에 약 2년간 피고 경영의 위 △△식당에서 주방식기 세척 등의 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배척한 갑 제2호증(확인서), 갑 제7호증(수사보고서)의 각 기재도 이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경영의 식당에서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와의 이러한 관계가 고용계약관계라기보다는 원고가 피고를 돕고 피고도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여 온 것이라고 주장하였을 뿐이지 원고가 위 식당에서 일한 사실 자체를 다툰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을 제2호증은 이 사건 임금청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원고가 위 △△식당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취사에 있어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관계 및 원고가 피고 경영의 위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법적 성격 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지 아니하고 만연히 원고가 위 식당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리고 피고가 성립을 인정하였고 원심이 반대증거로 채용한 갑 제8호증(피의자신문조서)은 피고에 대한 수사기록 중에서 복사한 것인데 그 형태를 보면 전체 7면 중 제6면이 누락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문서의 전부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일부가 누락된 이유를 밝혀 보고 그 제출을 촉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원고가 상고이유서에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위 갑 제8호증의 누락된 제6면에, 피고는 원고가 1991.3. 17.부터1993.1.20. 사이에 약 2년간 피고 경영의 위 △△식당에서 일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음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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