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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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16090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그 토지의 점유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그 토지의 점유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641 판결(공1984,1720), 1990. 6. 12. 선고 88다카16898 판결(공1990,1449), 1994. 10. 11. 선고 94다17208 판결(동지), 1994. 10. 11. 선고 94다37585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2. 16. 선고 93나150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5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20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3.11.1.자로 피고 1이 소외 1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그때로부터 이를 소유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들의 아버지 또는 남편인 소외 2는 1964.9.9.경 이 사건 토지의 인접지인 위 (주소 2 생략) 대 215평방미터와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주문기재부분 10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에 걸쳐 축조된 주택 1동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 인도받아 그 곳에 입주하여 그때로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을 위 주택의 부지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78.11.17.경 위 주택을 원고들에게 증여하고 인도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소외 2의 점유를 승계받은 이래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등을 각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점유부분을 그들의 아버지인위 소외 2가 주택을 매수하여 그 부지로 점유 사용한 1964.9.9.부터 그의 점유를 승계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4.9.9.에 이 사건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할 것이고, 따라서 위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1은 원고들에게 위 점유부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위 취득시효완성 이후에 피고 2가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갔으므로, 피고 1의 원고들에 대한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 후인 1990.12.26. 위와 같이 피고 1로부터 피고 2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1은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90.3.경 이 사건 토지상의 종전 건물을 모두 헐어내고 새로이 상가주택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하다가 원고들 소유의 인접 대지 및 건물과 현실적인 경계와 지적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이 위와 같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받기 위한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하는 수 없이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부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상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0.8.경 그 건물신축공사에 착공한 사실, 한편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사진행중인 1990.12.26.경 위와 같이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후에도 스스로 그 건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1991.8.경 이를 완공한 후 위 신축건물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직접 그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는 사실, 피고 2는 피고 1의 처남으로서 경기 강화군 (주소 3 생략)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 위 건물의 매수대금 320,000,000원을 조달할 만한 뚜렷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 1로부터 위 건물신축공사가 진행중일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도 이 사건 토지를 위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대가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의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 등에 나타난 피고 2의 피고 1과의 신분관계 및 재산관계,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 피고 2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매매는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위 매매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행불능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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