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계약해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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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1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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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회사가 체결한 농지매매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의약품제조 및 도매업, 의약품 원료 조분판매, 의약품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는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의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46조,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5.11. 선고 75다1427 판결(공1976,9183), 1989.2.14. 선고 87다카1128 판결(공1989,405), 1993.7.27. 선고 92다34773 판결(공1993하,238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태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두산제약 주식회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4.2.25. 선고 93나30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 및 임야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법인으로서 농지개혁법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원고의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불능이므로 농지가 대부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더이상 이 사건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농지의 매수인이 농민이 아니어서 농지개혁법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지 못한다는 것일 뿐, 농지매매 당사자 사이의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의약품제조 및 도매업, 의약품 원료 조분판매, 의약품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는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상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의 매도인인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라 그 매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농지의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농지의 매수인인 피고가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채권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원시적으로 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매수인이 법인인 농지매매계약의 효력 또는 원시적 블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 농지 및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시적으로 불가능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약정 부분이 무효라면, 이와 같은 경우 민법 제137조에 의하여 매매계약 전부를 무효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마땅이 원·피고가 이 사건 임야만이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의 무효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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