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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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재후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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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재심이유의 주장 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재심대상판결이 재심소장 기재와 다른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제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항고심심결의 관할심판소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제기하여야 할 재심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한 경우, 이를 각하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재심청구인이 상고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확정된 항고심심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 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분명하다면, 재심청구인의 의사는 항고심심결을 재심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대상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특허법 제178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등에 의하면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심결을 한 심판소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재심대상인 항고심심결의 관할심판소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제기하여야 할 재심의 소를 대법원에 잘못 제기한 경우, 특허법 제8장 재심에 관한 규정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가 준용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특허법상의 심판제도는 대법원의 최종심을 전제로 행정관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심리 결정하는 제도로서 특허청심판소는 외연상은 특허사건에 관한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구의 조직 및 심판의 성질상 어디까지나 행정부에 속하는 행정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법원 간의 이송을 전제로 한 민사소송법상의 이송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도 없어 결국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공1984,589), 1984. 4. 16. 자 84사4 결정(공1984,1015), 1989. 10. 27. 선고 88다카33442 판결(공1989,1779), 나.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후53 판결(공1983,284)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재심피청구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사룡 【피심판청구인, (재심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재후22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비용은 피심판청구인(재심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재심피청구인, 이하 심판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이 피심판청구인(재심청구인, 이하 피심판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특허청 심판소에 제기한 특허 제24832호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심판청구인 패소심결이 내려졌고(1989.12.28. 자 89당18 심결) 이에 피심판청구인이 항고하여 다시 특허청 항고심판소에서 피심판청구인의 항고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본안심결이 있었으며(1991.7.25. 자 90항당18 심결) 대법원에서 피심판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당원 1992.1.21. 선고 91후1229 판결) 위 항고심판소의 심결(1991.7.25. 자 90항당18 심결)이 확정되었는데 한편 이 사건 재심소장과 소송자료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권리범위확인심결은 화학분야에 정통한 심판관들이 심리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항고심 심결에 관여한 심판관들은 모두 화학을 전혀 모르는 건축, 기계,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로서 본건발명과 (가)호 발명의 양 주재료는 물성이 같은 비닐계의 화합물로서 소위 균등물질임에도 서로 다르게 호칭된다 하여 위 심판관들이 다른 물질로 착각한 나머지 심결에 중대한 오류를 가져왔으므로 이는 특허법 제17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1994.7.29. 당원에 위 당원 1992.12.11. 선고 92재후22 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기재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고심 심결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나 소송자료에 의하여 분명하니 피심판청구인의 의사는 항고심 심결을 재심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재심소장에 재심을 할 대상판결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당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4.2.28. 선고 83다카1981 전원합의체 판결; 1984.4.16. 선고 84사4 판결; 1989.10.27. 선고 88다카33442 판결 각 참조). 그런데 특허법 제178조, 민사소송법 제424조 등에 의하면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심결을 한 심판소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재심대상인 위 1991.7.25. 자 90항당18 심결의 관할심판소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제기하여야 할 것을 당원에 잘못 제기한 것임이 명백한바, 한편 특허법 제8장 재심에 관한 규정에는 민사소송법 제31조가 준용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특허법상의 심판제도는 대법원의 최종심을 전제로 행정관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심리 결정하는 제도로서 특허청심판소는 외연상은 특허사건에 관한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구의 조직 및 심판의 성질상 어디까지나 행정부에 속하는 행정기관이라 할 것이므로 법원 간의 이송을 전제로 한 민사소송법상의 이송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도 없어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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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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