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지방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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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누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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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2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의 규정을 사립학교법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224 판결(공1984,149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피고, 피상고인】 광주직할시 광산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11.25. 선고 93구1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여자전문대학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원고 법인은 1991.4.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목록 1 내지 7 기재 토지를 처분하여 교사동 및 복지관 등 학교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6.14.부터 1992.5.22.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 중 교지가 아닌 토지로서 △△여자전문대학의 교지와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실제로 전·답·임야 등으로서 원고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이라 함은 학교법인인 비영리사업자가 학교 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고 비록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2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등기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2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4.7.24. 선고 84누22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교육용 기본재산의 직접사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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