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도1467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법조에 기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 제2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2117 판결(공1983,1685)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지익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4.29. 선고 94노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당원 1983.10.11. 선고 83도2117 판결 참조), 또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법조에 기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위 법조에 의거한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한 일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또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 하여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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