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도2126
판시사항
가. 대통령후보자나 후보예상자와 관계가 있는 회사 임원의 영업활동이 구 대통령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대통령후보 출마예상자가 창업한 회사의 임원들이 판촉활동을 빙자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비록 대통령후보자나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자와 관계가 있는 회사의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행하는 상품판매촉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4.3.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34조, 제33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에 대통령후보로 출마할 것이 확실시되는 자가 창업하여 사장 등을 역임한 자동차회사의 임원들이 예년의 판촉활동 대상인원보다 훨씬 다수의 회사직원 가족 및 고객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숙식, 교통편 및 기념품을 제공하고 후보예상자가 창업한 공장 등을 관광시키면서 판매상품인 자동차의 품질에 대한 선전보다는 후보예상자 개인의 업적과 능력을 선전하는 데 주력한 행위는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34조, 제16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4.9.13. 선고 93도3168 판결(공1994하,2694) / 나. 대법원 1994.4.12. 선고 93도2712 판결(공1994상,1549)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효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2. 선고 93노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각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대통령후보자나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자와 관계가 있는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행하는 상품판매촉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4.3.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됨)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34조, 제33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과 같이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에 대통령후보로 출마할 것이 확실시되는 자가 창업하여 사장 등을 역임한 자동차회사의 임원들이 예년의 판촉활동 대상인원보다 훨씬 다수의 회사직원 가족 및 고객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숙식, 교통편 및 기념품을 제공하고 후보예상자가 창업한 공장 등을 관광시키면서 판매상품인 자동차의 품질에 대한 선전보다는 후보예상자 개인의 업적과 능력을 선전하는데 주력한 행위는 위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대통령선거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대통령선거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제34조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당원 1994.9.13. 선고 93도1840 판결 및 같은 날 선고 93도3168 판결 등 참조)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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