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도81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2조, 제8조, 구 대통령선거법(1994.3.16.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 제34조, 제16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669(공1994하,3208)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 2. 16. 선고 93노3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1,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그 판시 범죄사실을 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으며, 그 밖의 사실오인의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행하는 당세확장활동이나 당원에 대한 교육, 연수활동이 구 대통령선거법(1992.11.11. 법률 제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1994.3.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폐지됨)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같은 법 제34조, 제33조 제1항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당원연수교육을 명목으로 당원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울산 관광을 시켜준다고 하여 이들에게 관광을 시켜주는 과정에서, 혹은 관광을 시켜준 후에 입당원서작성을 권유하여 이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는 방법으로, 당원이 아닌 자나 외형상 당원인 것 같이 보이나 실질은 당원이 아닌 자 등을 상대로 당원연수교육을 빙자하여 실제로 연수나 교육은 시키지 아니하고 오로지 관광을 시키고 식사 및 교통편의 등만을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의 통상적 활동이라 볼 수도 없고,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한 정당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구 대통령선거법 소정의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4.12.선고 93도271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을 적용하여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구 대통령선거법 및 정당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구 대통령선거법 및 정당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994.3.16. 공포·시행된 법률 제4739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면 대통령선거법을 폐지하였으나(부칙 제1조, 제2조) 부칙 제8조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위 법 시행 이전에 범한 이 사건에는 대통령선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위반에 대한 형이 변경 또는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형이 변경 내지 폐지되었음을 전제로 공소기각 내지 무죄의 선고가 있어야 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하고, 또한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벌금 400,000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량이 과중하다는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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