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도2064
판시사항
건설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규모가 상향 변경된 경우, 그 개정 전에 성립한 건설업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993.6.26. 개정된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 원에 미달되는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결과 그와 같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처벌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률이념의 변경으로는 볼 수 없고 사정변천에 따른 법령 개정에 불과하므로, 같은법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한 건설업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 철도연변 녹지대 정비공사를 같은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일괄하도급한 건설업법위반 범죄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2조 제3호,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옳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 제1조 제1항 , 구 건설업법 (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호 , 제22조 제1항 , 제3조 , 구 건설업법시행령 (1993.6.26. 대통령령 제1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도2106 판결(공1993상,315)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7.5. 선고 93노8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부정방법의 면허취득에 의한 건설업법위반, 각 일괄하도급에 의한 건설업법위반 및 뇌물공여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그리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는 것( 헌법 제13조 제1항 , 형법 제1조 제1항)인바, 원심이 공사금액이 금 20,140,000원인 판시 철도연변녹지대 정비공사를 1993. 3. 10.자로 일괄하도급한 건설업법위반 범죄행위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62조 제3호 ,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1993.6.26. 개정된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 원에 미달되는 일반공사 및 특수공사는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된 결과 그와 같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한 행위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처벌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률이념의 변경으로는 볼 수 없고 사정변천에 따른 법령개정에 불과하므로, 위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한 위 건설업법위반 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한편,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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