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12005
판시사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징계파면·해임으로 퇴직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퇴직사유를 일정한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같은 법 제79조에서 같은 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자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됨으로써 당연퇴직을 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제7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3.11. 선고 93누12398 판결(공1994상,120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순천보훈지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9.1. 선고 94구9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그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로서의 공상군경을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규정(제4조 제1항 제6호)하고 있는 것은, 위 법률의 입법취지 및 그 목적에 비추어 상이로 인한 퇴직,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 명예로운 퇴직을 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됨으로써 당연퇴직을 한 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퇴직사유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위 법 제79조에서 위 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자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위 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됨으로써 당연퇴직을 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위 법 소정의 공상군경은 상이로 인하여 전역 또는 퇴직한 자뿐만 아니라 그 전역 또는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간에 현역으로 복무할 당시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가 계속하여 그 상이상태가 남아 있고 그 정도가 위 법령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이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판시하며 당원 1994. 3. 11.선고 93누12398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바, 위 인용된 당원판결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위 판결을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적절치 아니하나 위 법조항에 대한 원심의 해석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원심이 원고가 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상이를 입고 그 상이상태가 남아 있음이 명백한 이상 비록 원고가 퇴직사유가 징계해임이라 할 지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치에는 원고의 징계해임원인인 비위사실이 위 법 제7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위 법의 적용대상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설시하지 아니한 점에 있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징계해임원인인 비위사실이 위 법 제7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위 법의 적용대상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국가유공자 적용비대상결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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