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94도697
2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매매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는 경우,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소정의 규제지역 내 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같은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다면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그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매도인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도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도1070 판결(공1992,3187), 1994.6.14. 선고 94도612 판결(공1994하,1998)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2.4. 선고 93노34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 소정의 규제지역 내 토지인 이 사건 토지매매에 대하여 위 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공소외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당원 1992. 10. 13. 선고 92도1070 판결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피고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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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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