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유가증권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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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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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의 의의 나. "할부구매전표"를‘가’항의 유가증권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고,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도 없다. 나. "할부구매전표"가 그 소지인이 판매회사의 영업소에서 그 취급상품을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임이 인정된다면, 이를 유가증권으로 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2.12.26. 선고 72도1688 판결(집20③형65), 1984.11.27. 선고 84도1862 판결(공1985,103)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11.16. 선고 94노38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불구하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고,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4.11.27. 선고 84도186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할부구매전표"는 그 소지인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영업소에서 그 취급상품을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화체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가증권으로 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유가증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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