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320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3.10. 선고 84누218 판결, 1993.4.27. 선고 92누13196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통신개발연구원 노동조합 외 1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4. 선고 93구176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하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에너지관리공단노동조합과 원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노동조합은 1993.2.경 해당 출연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및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1993년도 임금협상을 요청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위 출연기관으로부터 1993년도 임금인상률은 정부의 임금정책에 따라 인건비 예산편성범위 내에서 정부의 재정 및 경제운용방침에 따라 교섭할 수밖에 없으니 그 범위 내에서 협조바란다는 회시를 받자, 위 각 해당 기관장들이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이 없고 경제기획원장관이 위 각 정부출연기관의 감독자로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조합들 대표자 전원의 연명으로 1993.3.18.부터 4차례에 걸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1993년도 임금인상률을 포함하는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경제기획원장관은 임금교섭 당사자는 위 각 정부출연기관장으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그 교섭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요청을 반려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위 각 정부출연기관장 및 경제기획원장관이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6.16. 위 각 정부출연기관 및 경제기획원장관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은 원고 조합들의 조합원과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없고 나아가 원고들이 그 사용자인 위 각 정부출연기관장들을 상대로 하여서는 아무런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신청을 각하한 사실, 그 후 위 1993년도 임금인상을 주안점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되어 1993.9.경부터 대부분 원고 조합들이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고 사용자인 위 각 정부출연기관측과 임금협상을 계속하여 1993.12.경까지 각 사업장별로 노·사대표 간에 1993년도 임금협상이 모두 타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소속한 위 각 정부출연기관들이 정부출연을 주축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임금을 포함한 연도별 예산편성 및 운용에 있어 주무부장관인 경제기획원으로부터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노동조합법 제5조(사용자의 정의)의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된다거나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단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경제기획원장관이 임금협상의 상대방 당사자가 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단체교섭요구는 부당하고, 원고들은 각 소속 정부출연기관들과의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요청, 진행하지 아니하고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반려회신 이후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위 각 정부출연기관장들이 원고들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같은 해 9.경부터의 쟁의행위를 거쳐 같은 해 12.경까지 각 원고들과 각 소속 정부출연기관의 교섭대표들 간에 1993년도 임금협상이 모두 타결되어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할 실익이 없는 점까지 참작하면 위 각 정부출연기관의 사용자측에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능인 경우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이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특정사항에 관한 단체교섭의 거부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 그에 관한 단체교섭이 타결된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은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경우로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이 1993년도 임금협상이 모두 타결되어 피고의 이 사건 판정을 취소할 실익이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따라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는 바, 위에서 설시한 이유에 좇아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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