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도599
판시사항
가. 피고인의 신분 및 직책, 이적표현물 소지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이적성을 인식하면서도 이적표현물을 제작 판매한 경우, 이적 목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다. "창작과 비평"지에 게재된 황석영의 북한 방문기를 이적표현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시인이자 저명한 문학사의 편집주간인 피고인의 신분 및 직책, 이적표현물인 "민중의 바다 상, 하권"과 "꽃파는 처녀" 등은 그 출판사로부터 송부받고 "조선전사 중세 2, 근대 1, 2, 3" 등은 시중 서점에서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사 그 책자 자체의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나.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5항의 위반의 죄는 그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그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제작 판매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 그것이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다. "창작과 비평"지에 게재된 황석영의 북한 방문기를 이적표현물로 본 사례.
참조조문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4.14. 선고 90도3001 판결(공1992,1641) / 나. 대법원 1992.3.31.선고 90도2033전원합의체 판결(공1992,1466), 1992.7.14. 선고 91도41 판결(공1992,2461), 1992.10.27. 선고 92도2068 판결(공1992,3342), 1993.2.9. 선고 92도1711 판결(공1994하,2564)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홍성우 외 4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1.20. 선고 92노63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민중의 바다 상, 하권", "꽃파는 처녀", "조선전사 중세 2, 근대 1,2,3"의 책 등 이적표현물의 소지의 개정전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적행위의 목적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시인이자 저명한 문학사의 편집주간이고 위 책자들을 소지하게 된 경위도 그 중 민중의 바다 상, 하권과 꽃파는 처녀 등은 각 그 출판사로부터 송부받은 것이고 나머지 책들도 시중서점에서 구입한 것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신분, 직책, 위 책자들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사 위 각 책자 자체의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설시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개정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반의 죄는 그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그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판매하였다면 그 행위자에게 그것이 이적행위가 될 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할 것인바(당원 1992.3.31.선고 90도2033 판결; 1993.2.9.선고 92도17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편집위원으로 있는 창작과 비평사의 "창작과 비평"지에 게재한 황석영(본명 황수영)의 북한방문기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이를 제작 판매한 행위에 있어서 이적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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