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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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누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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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외자도입법에서 정한 조세감면·추징의 요건 및 절차에 지방세법 등의 관련 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면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외자도입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조세감면에 관한 특례로서 외자도입법에서 정한 조세감면이나 그 추징의 요건과 절차는 그 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지방세법 등의 관련 규정을 유추하여 그 적용요건으로 삼을 수 없다. 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를 취득하여 구 외자도입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투자인가 및 취득세면제결정을 받았다면, 설사 그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같은 법조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따른 면제대상임이 분명하다.

참조조문

가.나. 구 외자도입법 (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4항 /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6호 / 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스턴실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일 【피고, 피상고인】 이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5.12. 선고 92구8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취득세부과처분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등록세 및 그에 대한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위 부과처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취득세부과처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구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하여 이리 제2공단에 공장입지 지정을 받아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7.7.21.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구 외자도입법(1989.6.16.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외국인투자인가(재무부투진 2254-1838, 투자비율 60.6%) 및 취득세 등 감면결정을 받아 같은 해 9.15. 외국인투자등록(제1354호)을 필한 후 1988.11.4. 이 사건 공장을 준공하고 1989.3.23.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93.2.경에는 이 사건 토지 중 과세대상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 같은 해 7.말경 준공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면제하게 되는 재산에서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오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한하여 그 투자비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그것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외자도입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소정의 조세감면에 관한 특례로서 외자도입법에서 정한 조세감면이나 그 추징의 요건과 절차는 그 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지방세법 등의 관련규정을 유추하여 그 적용요건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를 취득하여 외자도입법에 의한 투자인가 및 취득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이라면, 설사 위 공장용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는 위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소정의 취득세 면제대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같은 법조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른 면제대상임이 분명하고,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의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외자도입법 제17조 제3항(1991.1.14. 법률 제431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기간 내에 출자의 목적물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여섯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을 뿐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추징사유로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추징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취득세 면제 또는 추징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아울러, 원심판결에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여 둔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 하여 증액갱정처분을 한 경우는 처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정하는 것이어서 처음의 과세처분은 소멸하고 오직 증액갱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취지 기재 등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면제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기록 제121면)임에도 마치 면제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인 것처럼 본 잘못이 있으므로 환송 후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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