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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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도2174

판시사항

가. 음반 및 비디오물의 복제허가가 저작물 도입계약상 허용된 복제허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효되는지 여부 나. 외국인의 저작물을 도입계약상 복제허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복제하는 것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은 음반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과 음반 및 비디오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 그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아니므로, 그 저작권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저작물 복제허용기간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소정의 복제허가상의 복제허가기간으로 간주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그 복제허가에 허가기간에 관한 아무런 부관도 없다면, 행정법상의 허가임이 분명한 음반 및 비디오물의 복제허가가 저작물 도입계약상 허용된 복제허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규율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도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외국인의 저작물도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므로, 저작물 도입계약상 복제허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복제하는 것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은 몰라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조 , 제13조 제1항, 구 음반에관한법률 (1991.3.8. 법률 제4351호 음반및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저작권법 제2조 , 제3조 / 나. 제4조 , 제67조 , 제75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시현(피고인들을 위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6.29. 선고 94노12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은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거나이를 국내에서 판매·배포·대여 등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 문화체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음반에관한법률(법률 제1944호) 제8조 제1항(이 조항은 1981.4.3. 법률 제3411호로 개정됨)에 의하여 수입, 반입 또는 복제허가를 받은 외국음반(음반, 비디오물을 포함하는 개념이다)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음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외국음반의 복제에 관하여 문화공보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그 후 그 허가가 취소된 바가 없는 이상 그 후의 외국음반 및 비디오물의 복제 등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복제라고 할 수는 없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은 음반 및 비디오물의 질적향상과 음반 및 비디오 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 같은 법 제1조), 그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아니므로 그 저작권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저작물 복제허용기간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소정의 복제허가상의 복제허가기간으로 간주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그 복제 허가에 허가기간에 관한 아무런 부관도 없다면, 행정법상의 허가임이 분명한 음반 및 비디오물의 복제허가가 저작물 도입계약상 허용된 복제허용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 저작권법 제2조, 제4조, 제67조,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규율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도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외국인의 저작물도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임이 분명하므로 복제허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복제하는 것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은 몰라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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