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도1176
판시사항
가.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나.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 관계 다. 계주가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면 계주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나. 계는 계원과 계주 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 교환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 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면 다른 한 쪽도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임무가 있다. 다.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주가 그 동안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면 계주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는 그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4.19 선고 94노59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3.8. 선고 93도222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박영자는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조직한 이 사건 낙찰계의 계원으로서 1회부터 14회 때까지 빠짐없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여 오다가 제15회 계모임에 참석하여 낙찰을 받았고, 계주인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전부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위 소위를 배임죄로 의율하여 처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계는 계원과 계주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 교환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면 다른 한 쪽도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7.6.23. 선고 86도2343 판결 참조), 낙찰계에 있어서 계원이 계약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다면 계주는 계가 파계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원에 대하여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주가 그 동안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여 온 계원에게 계가 깨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 계원이 계에 참석하여 낙찰받아 계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손해를 가하였다면 계주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는 그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 이순선은 공소외 배용순의 소개로 피고인이 조직하여 운영하는 이 사건 낙찰계에 가입하여 1994.1.17.경까지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지급하여 왔으며, 그 동안 계금을 타고 도주한 계원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2.11.경 위 피해자에게 계가 깨졌으니 계불입금을 정산하여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에 참석하여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판시와 같은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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