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31914
판시사항
가. 건축 허용 높이가 고압송전선 아래쪽에 법정 이격거리를 둔 높이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송전선 설치·통과로 인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손해 유무 나. 토지 소유자가 10여 년간 송전선 설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철탑 부지에 대한 사용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관계 법령상 토지 위에 건물의 건축이 허용되는 높이가 고압송전선 아래쪽에 소정의 이격거리를 둔 높이에 미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한국전력공사가 그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 통과시켜도 그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 제한에 따른 손해가 생길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 토지 소유자가 10여 년간 송전선 설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철탑 부지에 대한 사용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212조 / 나. 제2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27069 판결(공1995하,3256)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세풍운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3. 선고 94나2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토지소유권은 지상뿐 아니라 공중에도 미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의 공간을 건물을 건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관계법령상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의 건축이 허용되는 높이가 이 사건 고압송전선 아래쪽에 소정의 이격거리를 둔 높이에 미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상공에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 통과시켜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토지 이용 제한에 따른 손해가 생길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0여년간 피고에게 이 사건 송전선의 설치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송전선 옆 선로의 철탑 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였다는 등의 소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권리가 실효되었거나, 원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