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도1884
판시사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소정의 특정폐기물 배출자의 의미
판결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후단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폐기물 처리업자,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또는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특정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특정폐기물을 수집·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특정폐기물을 수집·보관·운반·처리함에 있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61조 제9호, 제2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4항, 제44조의2, 제61조 제9호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5. 7. 18. 선고 94노7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특정폐기물을 보관하려면 일반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중인 특정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특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고 또한 보관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에서 고물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1993. 11. 17. 10:30경 위와 같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경영하는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소재 고물상점 앞 노상에 특정폐기물인 선박용 밧데리 50개를 수집하여 쌓아두어 보관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1조 제9호, 제25조 제4항을 적용하였다. 2. 그러나, 법 제61조는 그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제9호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운반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25조 제4항은 "특정폐기물 배출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특정폐기물을 수집·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그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5조 제1항은 "특정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특정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특정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법 제25조 제4항 후단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폐기물 처리업자,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또는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특정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특정폐기물을 수집·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록 특정폐기물을 수집·보관·운반·처리함에 있어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제61조 제9호, 제2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 3. 12. 고물영업법(1993. 12. 27. 폐지)에 의한 고물상의 허가를 받아 고물영업을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업무를 위탁받아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소위가 법 제61조 제9호, 제25조 제4항에 해당한다 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61조 제9호, 제25조 제4항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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